해외에서 일하는 국내 건설사 근로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인력의 해외 건설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해외 건설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 1만58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건설사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펀드와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직접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건설공제조합에 해외 건설 보증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