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부터 어린이?…'애정남'에 물어봐
얼마 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 뷔페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김모씨는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짜라고 생각했던 딸(생후 43개월)이 ‘어린이 한 사람’ 몫으로 기재돼 5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서다.

호텔 및 놀이시설 업체들은 어린이에 대한 명확한 나이 기준이 없는 탓에 운영 주체에 따라 유·무료 여부를 들쭉날쭉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선 어린이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급호텔 뷔페식당을 보면 어린이 연령의 ‘끝’은 대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비슷하지만, ‘시작’은 천차만별이다. 쉐라톤워커힐호텔이 ‘2009년 이전 출생’으로 가장 빠르다. 현재 생후 25개월 이상이면 공짜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랜드하얏트호텔이 ‘만 7세 이상’으로 가장 늦다.

신라와 롯데, 리츠칼튼 등은 37개월 이후, 임피리얼팰리스와 서울팔래스 등은 49개월 이후 출생자에 대해 각각 어린이 요금을 받고 있다. 웨스틴조선과 노보텔 강남, JW메리어트는 ‘2008년 이전 출생자’를 어린이로 간주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당수 호텔 뷔페들은 어린이 기준을 제대로 공개조차 안 하는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혼선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제각각이다. 서울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어린이(초등생)에게 일반 운임의 50%를 받는다. 코레일이 운영주체인 기차는 만 4~12세만 어린이로 분류해 일반요금의 50%만 받고, 13세 이상은 일반요금을 물린다.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주요 놀이공원도 36개월~만 12세를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오상헌/조미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