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보험 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시내 명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겠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천500억원 정도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는 사기 금액이 5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

이 엄청난 돈을 보험사가 감당하고 있으나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보험 세제 혜택을 주장했다.

그는 "연금성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종신 연금보험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일반 연금에서 종신 연금으로 전환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생보업계 현황에 대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생보업계의 고유영역이 잠식돼 피해 의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저축성보험은 원래 생보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손보업계의 장기저축성보험 비중이 대형 생보사 비중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은행, 증권 등 성장 금융의 시대는 끝났고 공익 성격을 띤 보험 등 복지금융이 부각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