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속여 부동산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40대 여성을 꾀어 계약서를 위조하고 억대 부동산을 빼앗은 혐의(문서위조 및 사기)로 백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피해자의 동거남 윤모씨(46)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씨(42.여)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매매계약서를 위조,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수법으로 박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중화동 소재 1억8000만원 상당 주택을 제3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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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씨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만든 뒤 계약서 내용을 가리고 “이름을 한 번 적어보라”고 강요, 친필서명을 받아냈다. 백씨는 생활비가 없어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내지 못해 걱정하던 박씨에게 대출금 이자를 내주고 생활비로 쓰라며 신용카드를 내 주며 호감을 샀다.

백씨는 그러나 “빚을 갚느라 재산을 탕진했다”며 박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윤씨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씩 나눠가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