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개인병원 원장 A(49)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발급받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59ㆍ여)씨 등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25명과 짜고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천900여만원을 챙기고 환자들이 보험금 1천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20대 금발미녀 페북 애인 만들기 `6천원` ㆍ흑염소가 애완동물인 中 70대男 생생영상 ㆍ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특수 차량 전시 개장 생생영상 ㆍ최민식-한석규 20년 전, 근엄한 포스 어디로? ㆍ제시카·동해, 심상찮은 분위기의 셀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