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8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은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장남에게 부과된 430억여원, 차남에게 부과된 376억여원 등 806억여원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친인 김 회장은 1978년 당시 8세, 7세였던 장남과 차남에게 롯데관광교통 주식을 각각 1만625주, 8500주 증여하면서 국세청에는 다른 일가친척을 차명주주로 해 신고했다.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도 했으나 2003년까지 해당 주식은 공식적으로는 차명주주나 김 회장 소유로 돼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가 장남과 차남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2008년 해당 주식 소유주 명의를 이들로 바꿔 세무서에 주주명의 정정 신고 등을 했다.

이들은 “해당 주식 증여는 아무리 늦게 봐도 명의개서가 된 1991년과 1994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부과제척기간(최장 15년)이 지나면 세법상 과세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증여 시기를 2008년으로 보고 최대주주 할증 규정까지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