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 이난해 씨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매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는커녕 오히려 급여에서 추가로 세금을 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맞벌이부부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적은사람에게

맞벌이부부인 남편과 부인에게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인적공제의 일종인 기본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연간 100만원을 넘는 소득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가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남편은 남편대로 가입하고, 부인은 부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면서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공제된다.

기부금의 경우 2011년 1월1일 지출분부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 외에 배우자와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 및 어머니(장인 및 장모 포함), 자녀 및 형제자매가 쓴 액수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부양가족이 각각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맞벌이부부의 한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자 기부금공제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기부금공제 또한 연령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한다. 급여가 많은 근로소득자가 연간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낮은 남편이나 부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사용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 늘려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받지만, 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5%를 공제받기 때문에 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알쏭달쏭 세금]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생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관련 증빙 등을 잘 챙겨둬야 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