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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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각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2년 이상 종사했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 지식·기술자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군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산정, 고용승계 및 유지,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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