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더불어 성매매까지 진행하는 일명 `풀싸롱` 영업에 있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술과 안주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해서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막춤 비만男으로 변신한 미녀 기상캐스터 `방송사고` ㆍ`티끌이 태산`...美 공항, 승객 동전으로 4억원 모아 ㆍ[TV] 세계속 화제-나이지리아 석유노조, 총파업..원유생산 중단 ㆍ성유리 몸매 비결 "미숫가루 다이어트 뭐야?" ㆍ펭귄의 무서움, 눈을 찾을 수가 없기에...집단 패싸움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