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부 기록…전국 경찰서에 전담경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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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학생부에 적게 될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등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학생부의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도 제공된다. 경찰은 전국 249개 경찰서에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경찰관을 최소한 1명 이상 두기로 하고 신규 채용인원 등 세부방침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규모가 작은 38개 2급 경찰서와 74개 3급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계가 아예 없거나 전담 직원이 없다.
이건호/하헌형 기자 leekh@hankyung.com
이건호/하헌형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