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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트위터는 되고 말로 하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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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투표당일까지 상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돈이 드는 인터넷 선거광고만 아니면 모두 가능해졌다. 투표 인증샷과 함께 “OOO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트위터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가 다섯 차례나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청했던 이유다. 역대 대선 총선에서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만~8만건에 달했다. 선관위의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버린 게 사실이다. 단속의 실효성도 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으니 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점이다. 우선 특정 후보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유명인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선거운동은 무제한 푸는 반면, 벽보 출판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한다. 따라서 투표일에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수십만명의 팔로어에게 보내도 괜찮지만 단지 몇 사람에게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는 꼴이다.

    유감스럽게도 허위 비방의 진원지이자 전달통로는 오프라인이 아닌 트위터였다. 그동안 소수 프로들이 장악한 SNS에서 벌어진 여론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을 감안하면 4월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선거법의 취지는 금권선거 방지에 앞서 선거부정을 막고 공정선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와 선관위는 선거비용 최소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온라인의 파급력을 간과하고 오프라인 선거운동과의 형평성에는 눈을 감았다. 온라인 선거운동을 풀어야 하는 당위성 못지 않게 온라인 상의 허위 비방 등 선거부정을 막을 대책도 함께 내놓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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