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축 씨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에 투자해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한다. 마침 서초구의 재건축구역에서 주차장 부지가 급매로 나와서 살까말까 고민 중이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자격)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고씨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재건축구역에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새 아파트의 분양자격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재개발구역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건축물 소유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된다.

<와우랜드 고상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