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중복매각ㆍ조폭동원' 정국교 전 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국교(53)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과 H사 조모(53·불구속 기소) 대표 사이를 오가며 회사 경영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경비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두목 임모씨(46)와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되자, 그해 10월 숨겨둔 H사 주식 517만주를 박모씨와 T사에 중복으로 매각해 양쪽에서 중도금 12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의 지분 매도로 경영권을 잃을 처지가 된 H사 대표이사 조씨는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과 함께 회삿돈 57억여원을 들여 군소주주의 의결권을 사들였으며 조폭 두목 출신인 임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다.

지난해 3월 열린 H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대표는 임씨와 경비업체 대표 강모씨(불구속 기소)를 통해 용역 300여명을 동원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한 후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으며 기업사냥꾼 진씨 측 인물 3명을 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이후 기업사냥꾼들은 조 대표에게 증자를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정 전 의원, 조폭 출신 임씨 등과 공모해 또다시 용역을 동원, 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고 조 대표를 해임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