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담합과징금 행정소송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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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생명보험사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소송제기의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이지수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보험업계에 1천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율담합 결정에 대해 중소형보험사를 비롯해 대형보험사까지 반기를 들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생명 473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 생명 66억원 등 당초 부과한 규모보다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소형보험사들은 현재 생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담합으로 결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00 중소형생보사 관계자
" 각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담합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건 담합행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업계전체가 지금 소송을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일고있습니다."
50% 가까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BIG3 생보사들이 이율을 결정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한편 자신신고를 통해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받은 삼성, 대한생명도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중이지만 중소형사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00 대형생보사 관계자
" 과징금 자체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죠. 과징금을 부과한 거 자체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구요"
상장사인 이들 대형사들은 과징금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해 주주들이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와 ING 생명을 비롯한 외국계 생보사들의 경우, 과징금 규모나 담합결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의 명성에 흠집이 갈 것에 대비해 그룹차원에서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공정위의 담합결정에 대해 생보사들이 서로 다른 입장정리에 들어갔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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