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 금융 불법영업…대형마트 왜 이러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통 라운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3’가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홈플러스는 12일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8~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은 결과 100억원가량을 추징당했다. 홈플러스는 일단 이달 중 100억원을 납부하되 국세청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마트 서울 월계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던 GA(다수의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여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대리점)가 아이패드 등을 고객 경품으로 내걸어 현행 법령을 어긴 사실을 확인, 해당 GA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가운데 작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GA가 영업을 못하는 것일 뿐 이마트 금융센터는 문제없이 운영된다”며 “이마트의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금융센터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통큰 TV’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LG전자의 공격을 받았다. LG전자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2’에서 “통큰 TV를 직접 사서 분석해 본 결과 품질이 떨어지더라”며 혹평한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TV를 비싸게 팔아온 LG전자가 가격 거품을 뺀 통큰TV를 음해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홈플러스는 12일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8~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은 결과 100억원가량을 추징당했다. 홈플러스는 일단 이달 중 100억원을 납부하되 국세청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마트 서울 월계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던 GA(다수의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여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대리점)가 아이패드 등을 고객 경품으로 내걸어 현행 법령을 어긴 사실을 확인, 해당 GA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가운데 작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GA가 영업을 못하는 것일 뿐 이마트 금융센터는 문제없이 운영된다”며 “이마트의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금융센터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통큰 TV’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LG전자의 공격을 받았다. LG전자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2’에서 “통큰 TV를 직접 사서 분석해 본 결과 품질이 떨어지더라”며 혹평한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TV를 비싸게 팔아온 LG전자가 가격 거품을 뺀 통큰TV를 음해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