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4000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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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과 취소" 판결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4000억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2003년 흡수합병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준을 위반했다 해도 법인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행위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납세자 선택권의 행사 차원에서 허용된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건 허용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법인세법은 결산상 대산충당금의 적립(결산상 비용계상의 회계처리)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정부가 카드회사 대주주인 은행들에 계열 카드사를 조기 정상화시키도록 요구하자 국민은행은 계열사 국민카드(당시 국민신용카드)를 같은해 9월 흡수합병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적립했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1조원대 대손충당금을 임의 환입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세처분(약 4118억원) 및 기관경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2003년 흡수합병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준을 위반했다 해도 법인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행위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납세자 선택권의 행사 차원에서 허용된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건 허용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법인세법은 결산상 대산충당금의 적립(결산상 비용계상의 회계처리)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정부가 카드회사 대주주인 은행들에 계열 카드사를 조기 정상화시키도록 요구하자 국민은행은 계열사 국민카드(당시 국민신용카드)를 같은해 9월 흡수합병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적립했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1조원대 대손충당금을 임의 환입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세처분(약 4118억원) 및 기관경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