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2일) 금호타이어 제조공장에서 가류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 전 단계 질환으로,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 결정은 현재는 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손가락 몇번 스쳤을 뿐인데` 놀라운 손가락 화가 등장 ㆍ中 다롄, `100만 캐럿` 초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ㆍ미군, 아프간人 시신에 집단방뇨 파문 ㆍ`해품달` 김유정 뇌구조 화제, 7할은 임시완…여진구는? ㆍ화장 성형 종결자 "거의 성형 수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