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분 건보료 부담 완화..1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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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올랐다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보증금 인상분을 건강보험료에 적용할 때 10%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령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랐다면 총 4천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10% 인상분인 300만원만 반영해 총 3천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건보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오는 9월부터는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8만 가구가 연간 328억원(가구당 월 평균 9천원)의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보증금 300만원 기초공제까지 이뤄지면 103만 가구가 연간 546억원(가구당 월 평균 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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