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롯데 '백화차례주' 제조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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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과 롯데칠성음료가 차례주 디자인을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게 됐다. 국순당이 롯데칠성의 '백화차례주' 병이 자사의 '예담차례주' 병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제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국순당은 백화차례주 용기의 제조·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순당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차례주 상표는 제사나 명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순당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라며 "국순당 차례주가 유명해지자 롯데칠성음료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법원의 통보 내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 백화차례주 판매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국순당은 백화차례주 용기의 제조·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순당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차례주 상표는 제사나 명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순당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라며 "국순당 차례주가 유명해지자 롯데칠성음료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법원의 통보 내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 백화차례주 판매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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