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南직원에 벌점제…사고 잦으면 영구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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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처리 지침 만들어
개성공단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되고 벌점이 일정 수준까지 쌓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남측 관계자에 대해 유형에 따라 2점에서 최고 10점의 벌점을 준다. 고의에 의한 폭행·방화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도 등에 대해 최고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쌓인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9점은 3개월, 7~8점은 2개월 등의 출입제한이 가해진다.
지침은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질서를 확립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위는 법적으로 북측 기구이지만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관리위 직원이 현장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이나 사건조서 작성, 목격자 등에 자필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폭행 등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남측 관계자에 대해 유형에 따라 2점에서 최고 10점의 벌점을 준다. 고의에 의한 폭행·방화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도 등에 대해 최고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쌓인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9점은 3개월, 7~8점은 2개월 등의 출입제한이 가해진다.
지침은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질서를 확립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위는 법적으로 북측 기구이지만 남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관리위 직원이 현장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이나 사건조서 작성, 목격자 등에 자필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