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오는 17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서 첫 심문이 이뤄진다.
농심은 이미 제주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상태다.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달 제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12일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도록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는 3월14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농심은 13년 간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에서 삼다수 판매를 대행해왔다. 작년에는 일본 대지진 특수 등에 힘입어 이 제품 하나로만 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전체 매출의 10%에 육박하는 ‘알짜 사업’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농심은 제주도 측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혀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