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농심과 제주도의 분쟁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최근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농심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오는 17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서 첫 심문이 이뤄진다.

농심은 이미 제주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상태다.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달 제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12일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도록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는 3월14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농심은 13년 간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에서 삼다수 판매를 대행해왔다. 작년에는 일본 대지진 특수 등에 힘입어 이 제품 하나로만 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전체 매출의 10%에 육박하는 ‘알짜 사업’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농심은 제주도 측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혀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