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성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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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
내년부터 비과세·감면 등 조세 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년 단위로 재정사업을 심층 평가하는 중기계획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0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사업 자율 평가와 심층 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조세특례 등 세입 측면의 조세 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는 또 기금·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련 조세 지출 항목을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10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사업 자율 평가와 심층 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조세특례 등 세입 측면의 조세 지출에 대한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뜻한다.
정부는 또 기금·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련 조세 지출 항목을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