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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칼 끝, 정치권 정면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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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관련 계좌추적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의원에 전달됐다는 300만원을 ‘검은 돈’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키로 했다. 고 의원 진술대로 돈봉투가 대량으로 살포됐다면 거액의 돈이 불법으로 조성된 셈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돈봉투는 합법자금이 아닐 것”이라며 “언제든지 계좌추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고 의원이 돈봉투를 준 것으로 지목한 박희태 국회의장 측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선별해 조만간 계좌추적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고 의원실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의 신원을 압축했다. 지난 9일 고 의원실 전 비서 이모씨(여)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며 박희태 전당대회 캠프와 당시 주변 보좌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확인 작업을 벌였다. 고 의원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의원실에 찾아와 “꼭 고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쇼핑백에서 300만원과 ‘박희태’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이씨에게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또 고 의원이 돈을 돌려주자 바로 고 의원에게 전화했다는 인물의 신원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인물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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