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한 ‘근로시간 점검 기동반’을 중심으로 초과 근로 한도(하루 12시간)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통해 근로시간 감축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해 말 장시간근로개선종합계획을 확정해 추진해왔다. 근로시간 단축 권고와 함께 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720만원이던 고용지원금을 올해 1080만원으로 늘려 2년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와 적정한 휴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근로자 개인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