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시인출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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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생활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담보금액의 일부를 헐어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비율을 종전 총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또 월지급금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단위로 월지급금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가입 초기에 지급금을 늘리고, 후반기에 지급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또 월지급금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단위로 월지급금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가입 초기에 지급금을 늘리고, 후반기에 지급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