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 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포괄여신한도 보증 지원 대상은 업력 3년을 넘은 신보 신용평가 B4등급 이상(심사등급 21단계 중 11단계 이상) 기업(대기업은 제외)으로서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