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까지 中企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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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전세금대출 소득공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전세금대출 소득공제
전세 등 주택 임차를 위해 돈을 빌렸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되, 대상 연령을 군복무 기간까지 감안해 35세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주택 등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해야 한다.
근로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빌린 주택 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는 1800만원이었다.
자녀의 해외유학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예체능 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증을 받는 등 유학 자격이 있을 때만 소득공제해주던 요건을 없앴다.
병원 부설이 아닌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부가세도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만 가업상속 공제 허용
가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상속될 때는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속을 받는 주식가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주식가액에서 사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수혜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 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또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도 빼주기로 했다. 가령 외국 현지 판매회사에 공급한 물품은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주택 등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해야 한다.
근로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빌린 주택 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는 1800만원이었다.
자녀의 해외유학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예체능 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증을 받는 등 유학 자격이 있을 때만 소득공제해주던 요건을 없앴다.
병원 부설이 아닌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부가세도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만 가업상속 공제 허용
가업과 관계없는 자산이 상속될 때는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속을 받는 주식가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주식가액에서 사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수혜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 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또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도 빼주기로 했다. 가령 외국 현지 판매회사에 공급한 물품은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