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삼성 제기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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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은 삼성전자가 최근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유럽지역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3개국에서 벌인 아이폰4S 판매 금지전에서 사실상 잇따라 패하게 됐다.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현지 통신사 ANSA와 미국 애플인사이더 등 IT전문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밀라노법원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 공판이 필요, 삼성과 애플 양측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3세대 광대역코드분할방식(WCDMA) 무선이통통신 관련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밀라노법원에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고, 프랑스 법원 역시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에서 열린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심리에서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할 뜻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추가로 제소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갤럭시탭 10.1', '갤럭시S2' 등에 대해 판매 금지 신청을 하고 일부 법원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자 삼성전자도 WCDMA 통신 표준에 관한 특허 침해를 문제 삼아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과 27일 독일에서 내려지는 첫 본안 소송 결과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호주에서는 오는 3월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은 현재 4대륙 10개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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