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진 사람이 숨져 갚지 못하게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연체이자를 붙이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각 금융회사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산작업을 마친 뒤 1분기 중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