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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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무 고용보험료 납부 안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고를 추가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은 “현행법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근로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연명을 돕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고를 추가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은 “현행법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근로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연명을 돕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