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