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서울 서초동 지검 청사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SK사건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과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과 최 회장은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예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해 이를 개인 대출받아 횡령하고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