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진공 13개 청년창업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다. 금리는 3% 이내이며 자금뿐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또 청년층의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패자에 대해서는 융자상환금을 조정해주기로 했다. 창업 실패가 감지되는 기업은 건강진단을 통해 융자상환금 조정 대상으로 선정, 창업 후 사업수행 성실성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