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용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

행정안전부는 여권용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원도용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 신청 시에 찍는 사진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에는 여권 신청 시 종이신청서에 20여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가 없어져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도 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