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펀드 투자자 명단내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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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시행
의사 등 소득신고 사후검증
의사 등 소득신고 사후검증
올해부터 대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대신 세무조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외국계 펀드가 이자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투자자 명단을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조치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대주주와 계열 기업 등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에 대한 조사 위주로 이뤄진다. 해외 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 이전 혐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도 한층 강화된다.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통합 관리해 성실 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주식 명의신탁,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때는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은 물론 고액 채권 보유액 변동 내역까지 종합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 업종을 겨냥해선 신고 즉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 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 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작년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 청장은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현동 국세청장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대주주와 계열 기업 등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에 대한 조사 위주로 이뤄진다. 해외 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 이전 혐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도 한층 강화된다.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통합 관리해 성실 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주식 명의신탁,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때는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은 물론 고액 채권 보유액 변동 내역까지 종합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 업종을 겨냥해선 신고 즉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 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 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작년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 청장은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