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규 설정된 주식(혼합)형 온라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오프라인펀드에 비해 30% 이상 판매비용이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펀드 투자비용 절감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말까지 온라인 전용펀드는 C형만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A형의 경우에도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이 의무화된다. 펀드 판매비용은 펀드 가입 때 한 번 받는 판매수수료와 매년 펀드에서 떼가는 판매보수로 나뉜다. A형은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다. C형은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보수만 있는 대신 보수율이 높은 편이다. A형과 C형의 온라인 전용펀드는 각각 A-e형과 C-e형으로 표시한다.

현재 A형 판매수수료는 통상 1%, 판매보수는 0.7%다. 올해 온라인펀드인 A-e형 판매수수료는 0.7%, 판매보수는 0.49%로 각각 30% 낮다. 금감원은 온라인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율을 오프라인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매년 인하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오프라인에 비해 최소 30%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 2014년 이후에는 절반(50%)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이 경우 펀드 가입액 1000만원당 A형은 17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2014년에는 온라인펀드의 경우 8만5000원만 내면 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