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소셜 3.0시대] SNS로 모욕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셜 3.0시대] SNS로 모욕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6.0%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32.6%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고, 12.6%는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SNS 관련 피해에 대해 각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은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을 주요한 SNS 사용기준으로 쓰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이나 정당성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데이터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독일도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은 SNS를 통한 불법을 민법과 형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SNS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한 행위는 민법 750조, 751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조원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변경해 재공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KT에서 갈아타자"…위약금 면제 첫날 '6000명' 떠났다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날 6000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이탈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5886명이다. 이 중 SKT로 이동한 가입...

    2. 2

      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 영입…바이오 총괄 회장 취임

      HLB그룹은 글로벌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바이오 부문 총괄 회장으로 영입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내년 초부터 주요 임상 및 신약 승인 성과가 순차적...

    3. 3

      KT "2주간 위약금 면제"…새해 번호이동 시장 불붙나 '초긴장' [이슈+]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2주간 실시하면서 일각에선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회복할 기회일 수 있어서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잦은 위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