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것들] 중대형 승용차세 6만원 인하…폐휴대폰·카메라도 분리수거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안해도 돼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이 반기에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자가 대상이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배기량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해 개별 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내년 8%로 내려간다. 매년 1%포인트씩 감소해 2015년에는 5%를 적용한다.

○경차와 중대형차 자동차세 인하=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별로 2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00㏄ 이하 경차는 약 2만원, 3000㏄ 차량은 약 6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종료=2011년 3·22 부동산 대책으로 법정세율(4%)의 75%가 감면돼 1%를 적
용한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대책 전세율(2%)로 되돌아간다.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에서 4%로 오른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1월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
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특정 주식 대량 보유에 따른 집중 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을 완화한다.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해 잔존 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 반영 방식을 조정한다.

○신용협동조합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설정=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대출 및 어음할인)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구제역 백신비용 농가 절반 부담…동물학대하면 실형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학자금 융자 지원=방송통신·사이버 대학 등을 다니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자녀이거나 본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거치 후 1년마다 한 학기 등록금을 상환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절반은 축산 농가 부담=축산농가는 정부로부터 공짜로 공급받던 구제역 백신의 비용 중 50%를 내야 한다. 돼지는 사육두수가 100마리, 소는 50마리 이상인 전업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돼지·소 전업농이 아니거나 염소·사슴을 키우는 농가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동물학대자에도 실형 선고=2월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만 물면 됐다. 동물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자유를 보장하는 농장은 정부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게 된다.

○인삼 녹차 참돔 등에도 농어업재해보험 적용=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50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농작물 중에선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등 5종이 추가됐다. 양식수산물에선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등 5종이, 축산물 중엔 오소리가 각각 포함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단독주택 건설 가능=농민·어민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012 달라지는 것들] 중대형 승용차세 6만원 인하…폐휴대폰·카메라도 분리수거
가짜석유 처벌 강화 … 1인 창조 기업 지원 확대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5월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내에 위반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 대신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1월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공동창업은 4인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업 성장으로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받는다.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 판로망 확보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상품과다 지정 상표출원에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4월1일부터 저장상표 폐단을 방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개 상품분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1개 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내륙 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주 허용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그동안 보관·분류·하역 등 물류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제약을 풀어 물류기지 이용률을 높인다. 제조·판매 시설의 입주가 50%까지 허용된다.

○50㏄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1일부터 전국 50㏄ 미만 이륜자동차(소형 스쿠터)를 사용신고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돼 의무보험에 들어야 한다. 미사용신고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대중교통정기이용권 발행=1일부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이 발행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받는다.

○항공기대여업 신설=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조종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4% 이상’을 ‘0.03% 이상’으로 높인다.

승용·승합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밀렵 처벌 강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1일부터 국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 해 동안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승용·승합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이 1423.2㎏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당 140g이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신설한다.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한다. 멸종위기종 Ⅰ급(50종)의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171종)의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한다.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 상습 밀렵자는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처벌까지 받는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 실시=11월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소각·매립해 자원이 버려져 왔다. 앞으로는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거·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용기 식별이 쉽도록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간 색으로 만든다.

입국 외국인 얼굴·지문 정보 확인…17세 이상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4월15일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1명 이상 준법지원인을 두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사건진행 확인=12월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 자신의 사건진행상황과 벌과금, 통지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입국 외국인 지문·얼굴 정보 확인=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