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배임혐의 '구속'
1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사진)이 29일 구속됐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이 중 497억여원을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6·구속기소) 계좌를 통해 세탁한 뒤 최태원 그룹 회장의 선물투자 담당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0)에게 보낸 점을 파악한 상태다.

최 부회장은 유용한 투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을 담보로 해 자신의 명의 및 타인의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원홍 씨에게 지시한 혐의 및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주당 35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2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횡령·배임 총액을 약 196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SK그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조만간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최 회장을 소환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투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