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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SK부회장 구속 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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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9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전 최 부회장의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의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용된 992억 원 중 497억 원이 구속기소된 김준홍 베넥스 대표(46)의 계좌를 거쳐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에게 빼돌려졌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 왔다.

    최 부회장은 이밖에 △베넥스자금 220억 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신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의 명의로 768억 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 △지인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 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배임 액수는 1960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횡령·배임으로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의 구속수감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겼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1)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향후 기업 경영 등과 관련, 최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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