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일본 샤프 등 전 세계 7개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제조업체들이 반독점소송과 관련, 미국 소비자 등에게 5억3900만달러(62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7개 패널 제조사들이 미국 법원에서 이 같은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8개 주가 삼성전자 샤프 치메이 청화 엡손 한스타 히타치 등 7개사를 상대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패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7년 집단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체 배상금 가운데 5억100만달러는 일반 소비자에게 지급되며 나머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 지급된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2억4000만달러, 샤프가 1억1550만달러를 낸다. 치메이와 청화 등 나머지 5개사도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담한다.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한 LG디스플레이와 도시바, AUO 등은 이번 배상금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별도 중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가격 담합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 세계를 조작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TV나 컴퓨터 등 구입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등 7개사는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패널 직접구매자(주요 거래선)들에게 3억88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