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3일 최재원(48)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2008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51)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된 바 없다"며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는 구속이고 누구는 불구속이라는 방침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일과 7일, 22일 등 세 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최 회장도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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