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내년 1~6월 만기가 돌아오는 3000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및 시설자금(약 4조원)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송재용 산은 부행장은 25일 “내년엔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즉시 만기를 연장해주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한계기업이나 구조조정 기업을 제외한 정상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송 부행장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산은과 거래하는 3000여개 안팎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또 중소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에 원금의 50%만 갚고, 나머지는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운영자금으로 대환해주는 ‘기한연장조건부(Half Revolving) 대출’ 상품도 내년 1월부터 내놓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