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 채용시 신용등급 열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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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신용등급으로 구직에 있어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은 기업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왔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 연체가 쌓인 사람을 채용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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