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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양국합의 '難望'…국제재판소 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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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종군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가 공개 증언을 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은 일본의 공식 사과, 전범자 처벌 등 8개 사항을 요구해왔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헌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징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1995년 설립된 아시아평화기금이라는 민간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충분히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 정신을 승계한다고 말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나 보상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평의원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노다 총리 체제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남윤선/조수영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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