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카페가 적법한 절차 없이 폐쇄됐더라도 이를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카페 2곳의 회원들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 당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카페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 해당 카페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업체는 카페를 폐쇄했다. 일반적으로 친북 성향의 글 등 불법 정보를 퍼뜨린 인터넷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받지만 해당 카페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권위는 재적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여한 가운데 5일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찬성 측 위원들은 “경찰 요청만으로 카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 위원 5명이 “경찰 요청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접근 제한 조치는 포털사이트 업체의 자율적인 심의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은 결국 기각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각된 진정 사건은 결정문을 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