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협정문 재검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파킨슨병 진단 혈액검사법 개발 ㆍ사과껍질 염증성 질환 억제 효과 ㆍ공지영 "나 욕참고 말할께..꺼져라" ㆍ[포토]데이트男 바꿔가며 한달 식비 줄인 뉴욕女 "여자 망신" ㆍ[포토]탑골공원서 노인 600명 상대 속여 판 약, 지네로 만들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