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서비스 종료'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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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70명, 방통위 상대
KT의 2G(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970여명이 2G 서비스를 오는 8일 중단토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가입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30일 서울행정법원에 “KT 2G 사업 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선고 때까지 사업폐지 승인 집행을 하지 말라는 신청을 냈다.
가입자들은 “서비스 가입자 숫자를 KT가 인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KT 측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 2G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 여부는 경영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취지로 KT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고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가입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30일 서울행정법원에 “KT 2G 사업 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선고 때까지 사업폐지 승인 집행을 하지 말라는 신청을 냈다.
가입자들은 “서비스 가입자 숫자를 KT가 인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KT 측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 2G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 여부는 경영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취지로 KT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고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