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業)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청소년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 거래중개업체에서 최대 수십만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사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90% 정도가 규제를 받는다. 현재 국내 아이템 시장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게임업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얻은 아이템 등에 대해서만 매매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을 이용하는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도 제한함으로써 성인 이용자들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부 법적 검토를 벌인 결과 공익성 우선 원칙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용자가 소송을 걸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는 중개 사이트는 2009년부터 청소년의 접속이 금지된 상태다. 또한 아이템 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온’ ‘리니지’ 시리즈 등의 주 이용자층은 성인들이다. 2009년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때, 아이템 거래 이용자의 성인 비중은 9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