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ㆍ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는 법안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과속 처벌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해당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통사찰ㆍ한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진흥 기여자에게 확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 등도 각각 처리했다.

이밖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공무원성과정보관리협의회,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없애고자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ㆍ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